89 2026-03-23
사뿐
Q
.
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
옳은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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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
옳은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이중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,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등기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.
①
이중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,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등기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.
②
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.
②
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.
③
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소유권이 복귀한 경우에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.
③
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소유권이 복귀한 경우에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.
④
건물을 신축한 자가 등기함이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, 양수인이 그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.
④
건물을 신축한 자가 등기함이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, 양수인이 그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.
⑤
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나,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.
⑤
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나,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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