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3 2025-12-06
사뿐
Q
.
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. 그 내용으로
틀린 것
은?
Q
.
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. 그 내용으로
틀린 것
은?
①
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.
①
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.
②
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도시형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②
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도시형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③
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기존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.
③
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기존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.
④
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한다.
④
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한다.
⑤
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⑤
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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