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 2026-01-22
사뿐
Q
.
지적공부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
옳지 못한 것
은?
Q
.
지적공부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
옳지 못한 것
은?
①
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.
①
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.
②
지적서고의 설치기준,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②
지적서고의 설치기준,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③
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③
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④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.
④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.
⑤
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(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포함한다)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⑤
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(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포함한다)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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