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ㄱ. | 중개사무소는 그 면적이 50㎡ 이상이어야 한다. |
| ㄴ. |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. |
| ㄷ. | 중개사무소 내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에 처한다. |
| ㄹ. |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내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. |
| ㅁ. | 중개법인의 중개사무소에는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. |
| ㅂ. |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보증설정증명서류를 게시해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