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6 2026-01-22
사뿐
Q
.
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내용이다.
옳지 않은 것
은?
Q
.
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내용이다.
옳지 않은 것
은?
①
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.
①
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.
②
'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'라 함은 같은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
'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'라 함은 같은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③
'공부상의 소유자'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,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.
③
'공부상의 소유자'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,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.
④
일반법인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④
일반법인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⑤
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
⑤
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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