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 2025-12-06
사뿐
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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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(바다로 한정함)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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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(바다로 한정함)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.
①
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.
②
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하여야 한다.
②
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하여야 한다.
③
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③
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④
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④
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⑤
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⑤
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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