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 2026-03-23
사뿐
Q
.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련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련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①
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②
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②
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③
위 ②의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③
위 ②의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④
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④
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⑤
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⑤
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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