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 2025-12-06
사뿐
Q
.
다음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이다. 이 중
틀린 것
은?
Q
.
다음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이다. 이 중
틀린 것
은?
①
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.
①
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.
②
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.
②
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.
③
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
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④
대리인이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.
④
대리인이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.
⑤
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⑤
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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