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9 2025-12-06
사뿐
Q
.
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이다.
틀린 것
은?
Q
.
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이다.
틀린 것
은?
①
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다.
①
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다.
②
시 이상 지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공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다.
②
시 이상 지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공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다.
③
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이다.
③
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이다.
④
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내 목장용지로써 법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이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다.
④
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내 목장용지로써 법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이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다.
⑤
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다.
⑤
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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