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5 2025-12-06
사뿐
Q
.
다음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다음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,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산하여 과세한다.
①
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,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산하여 과세한다.
②
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②
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③
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③
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④
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하여 고령자 세액공제액 및 장기보유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.
④
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하여 고령자 세액공제액 및 장기보유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.
⑤
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%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되며,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분납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⑤
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%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되며,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분납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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