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 2026-01-22
사뿐
Q
.
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폐업할 수 있다.
①
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폐업할 수 있다.
②
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도 사용승낙을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.
②
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도 사용승낙을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.
③
중개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.
③
중개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.
④
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지만 따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.
④
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지만 따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.
⑤
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⑤
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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