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 2026-03-23
사뿐
Q
.
다음은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이다.
아닌 것
은?
Q
.
다음은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이다.
아닌 것
은?
①
국가ㆍ지방자치단체(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취득
①
국가ㆍ지방자치단체(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취득
②
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(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)로 인한 취득
②
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(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)로 인한 취득
③
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
③
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
④
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른 취득
④
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른 취득
⑤
관련 법률에 따라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,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
⑤
관련 법률에 따라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,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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